국토부, 불투명 조합운영 근절… 총회로만 의사결정 반영해야
국토부, 불투명 조합운영 근절… 총회로만 의사결정 반영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8일 즉시 시행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추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합 임원의 보수·선임 방법 등에 대한 권리사항 변경 요건이 강화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에 추가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OO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O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이미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