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5]Programme(2); 공정계획표(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5]Programme(2); 공정계획표(2)
  • 국토일보
  • 승인 2019.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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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Programme(2); 공정계획표(2)

A : You mentioned, previously, that the Programme includes items other than time schedule. What are those items?

B : The Programme must be supported by a report setting out the methods the Contractor intends to adopt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sonnel and equipment required on site for carrying out the major stages of the Works.

A : FIDIC requires the Contractor to give notice to the Engineer of potential events which might adversely affect or delay the Works. What is the purpose of this?

B : The purpose of this Contractor’s notice requirement is to give the Engineer the opportunity to take action to overcome the problem before the Contractor incurs delay or additional cost.

A : 공정계획표에는 시간계획 이외에 다른 항목들이 포함된다고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 : 공정계획표는 시간계획 이외에 공사의 주요단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과 장비와 함께 시공계약자가 의도하고 있는 채택공법 등이 포함되는 자료에 의해서 보완(보충)돼야 합니다.

A : FIDIC 계약은 시공계약자에게 공사수행에 악영향을 주거나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목적은 무엇 입니까?

B : 이와 같은 시공계약자의 통지의무의 목적은 시공계약자에게 지연 또는 추가 비용의 발생 전에 문제를 극복(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공사감독에게 주는데 있습니다.

(1) FIDIC 계약은 제출된 당초 ‘Programme’이 실제공정 또는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시공계약자에게 ‘수정된 공정계획표(a revised Programme)’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2) 계약(시공)관리의 수단으로서 공정계획표(Programme)의 중요성 때문에 다수의 건설계약에서는 공정계획표의 양식(format)에 대하여 많은 발주처들이 엄격하게 구체화하고있으나, FIDIC에서는 시공계약자(Contractor)의 재량으로 작성케 하고 있음.
(*claim 발생 시 Programme과 관련, Contractor의 책임의 비중이 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