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 부당… "사실상 운영중단"
철강업계, '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 부당… "사실상 운영중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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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고로 10일 정지시 복구만 3개월… 8천여억원 매출 손실 발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고로(용광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철강업계가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제철소 운영중단을 의미한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환경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철강산업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벨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토록 정부에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