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지자체 운영 '차 없는 거리' 단속 근거 마련"
신창현 의원 "지자체 운영 '차 없는 거리' 단속 근거 마련"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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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행자 안전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5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 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 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