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노동자 위한 건설현장 1천개소 '안전 감독'
폭염 대비 노동자 위한 건설현장 1천개소 '안전 감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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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위한 기획
업종별 온열 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종별 온열 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여름철을 맞이해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기본 안전보건 규칙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4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지난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노동자 건강보호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와 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행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장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