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규제보다 중개제도 선진화가 절실하다
중개업자 규제보다 중개제도 선진화가 절실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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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이 재 웅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신고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해약, 주식, 채권 등을 처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또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거래가액,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중개업자의 업무로서 규정한 부분이다(동법 시행령<안> 제23조의 2 신설, 제23조 제2항 신설).

 

과연 이러한 개정안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의 의문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규제법으로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를 규율하여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중개제도의 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책당국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번 개정안 중에는 중개업자의 신고사항으로서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서면으로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중개업자 자신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규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중개업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매수인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계획은 전적으로 매수인 개인의 문제이다. 중개업자에게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수집·조사의 제한’에서 보호되는 헌법상 사생활보호(동법 17조)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충돌되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외에 다른 전문 자격사에게는 부담시키고 있지 않은 과도한 업무를 중개업자에게만 부여함으로 인하여 평등의 원칙(헌법 11조 1항)에도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취소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에 의하여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시행령<안>) 제23조의 2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인 헌법에 충돌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11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동법 15조>, 사생활의 보호<헌법 17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사유가 되어 지나친 법정분쟁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 중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제23조의 2와 이와 관련된 안 제23조 제2항의 신설 규정은 삭제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높은 관심과 노력에는 충분히 수긍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모든 부동산거래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제도를 선진화시키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