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단체, 사업자처럼 '재정지원·복지기금설치'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사업자처럼 '재정지원·복지기금설치' 가능해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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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 등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