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창현 의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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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료 산정시 지자체 조정 권환 부여
분양전환시 복수 감정평가 통한 분양가 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 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칠승,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서삼석, 최운열 등 총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