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건축물 54만동 안전점검 해당 '無'… 제도개선 '시급'
서울 소규모 건축물 54만동 안전점검 해당 '無'… 제도개선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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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재조사·안전점검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302개 정비구역 내 5만여동 건축물 육안점검
소규모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총 542건 완료
민간건축물 안전 컨트롤타워 ‘지역건축안전센터’ 전 자치구 설치
2만5천여동 소규모 건축물 실태조사… 3종 지정 시설 집중 관리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 수립… 건축물 붕괴위험 등 24시간내 현장 출동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동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집중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이하는 ‘서류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결과가 나온 후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동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안전에 취약한 17개동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토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로 전면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올해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5월 기준 17개 자치구에 설치했다. 나머지 8개구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만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시는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도 새롭게 수립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 조치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 54만여동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소유주와 시민의 관심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건축물을 제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 책임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 등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