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 5년새 3배 '껑충'···지난해 2천486건 기록
건설노조 집회 5년새 3배 '껑충'···지난해 2천486건 기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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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채용 강요 시위·집회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4~ 2018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 현황.
2014~ 2018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5년간 건설노조의 집회가 총 6,61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857건에서 지난해에는 2,486건으로 3배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총 6,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집회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7년부터 크게 늘어나 1,000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는 2,486건으로 1년만에 약 1,100건 급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위·집회의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들은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