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상승… 전년比 1.75%↑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상승… 전년比 1.75%↑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3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광주·제주 순 높은 상승률 기록… 충남 가장 낮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이 약 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75% 정도 상승한 수치이다. 이 중 서울이 약 12.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이 약 3.6%로 가장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올라 지난해 6.28%에 비해 1.75%p 더 많이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풀이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별로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 증감은 1만원 미만 필지가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