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이기철 기술평가팀장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최선"
환경산업기술원 이기철 기술평가팀장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최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5.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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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내년 목표로 법 개정 작업 착수
법 개정 맞춰 환경신기술협회 발족 움직임
환경신기술 신뢰성 높이고, 사용자 면책, 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추진
이기철 팀장은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늘리고,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을 최초 8년 , 연장 7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기철 팀장은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늘리고,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을 최초 8년 , 연장 7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앞으로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기철 기술평가팀장은 “30일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제18회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그동안 활성화가 미흡했던 환경신기술 제도개선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 신기술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지자체 적용실패시 담당자 문책,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장사용이 기피돼 왔다.

아울러 건설신기술에 비해 인증 유효기간이 짧고, 현장실증화 지원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인·검증후 사업화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신기술은 최초 인증 8년, 연장 7년에 반해 환경신기술은 현재 최초 인증 5년, 연장 5년이다.

이기철 팀장은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늘리고,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을 최초 8년 , 연장 7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신기술 장려금제, 성공불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및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신기술을 도입, 적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환경신기술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개선을 앞두고 환경신기술협회를 발족, 출범하자는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국토부 분야는 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있어 신기술 업체의 권익보호와 대변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신기술 분야는 관련 협회가 없어 사실상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만큼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을 완료하려는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