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 손 뗀 감정원, 해외선 감정평가기관 행세” 보도 해명
한국감정원, “감정 손 뗀 감정원, 해외선 감정평가기관 행세” 보도 해명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5.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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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감정 손 뗀 감정원, 해외선 감정평가기관 행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평가업무와 관련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으며,  2016년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이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공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내용으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감정평가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연구 및 제도 교류 ▲국제기준 정립 등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기능상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학술교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제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다. 앞으로도 국제부동산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힘쓰는 한편, 세계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