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강화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강화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5.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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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계도활동 전개···고용가능 자격 및 고용허가 절차 등 교육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함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며, 건설현장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 자료는 현장에 배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합동 계도가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