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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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24일부터 연 1.2% 저금리 대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금융지원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