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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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침체 부동산시장 활성화 유도 모색


   한나라당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 겅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부세.재건축 규제 완화  -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내 몇몇 의원들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고 밝히고 부동산 대책의 큰 물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참여정부에서 과도하게 채워진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데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재산세 등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평가 소득에서 실거래가를 100%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80%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이면 100%로 올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거꾸로 오르는 역전 현상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올해 9월분부터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묶어 세금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당 정책위가 배포한 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둘러싼 쟁점은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기준액 6억원→9억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이다.

   이어 건설업계와 관련,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양도세 역시 부담을 완화,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를 한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대신 소득세율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후분양 제도와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말해 재건축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 고유가 극복 후속대책 - 4조9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이 골자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유가가 치솟으면서 생활비 고통을 빨리 덜어주지 않으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며 "대책은 주로 추경과 관련 부수 법안 속에 녹아 있어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2조3천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4천255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 절약구조로 산업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데 1조3천984억원이 들어간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 등을 개정,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을 상대로 3조2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공기관별 맞춤형 선진화 - 공공성이 강한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 맡겨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일단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많이 달라진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  8, 9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