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10개소, 건축건설업이 '절반'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10개소, 건축건설업이 '절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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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천6백여건… "예방에 집중해야"
2010년~2018년 과로사 산재신청 소속 사업장 상위 10개소 .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0년~2018년 과로사 산재신청 소속 사업장 상위 10개소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건축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과로사 산재신청은 661건이다. 이후 매년 연평균 62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5,609건이 접수됐다.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늘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 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조사 강화, 유족 입증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산재 신청이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데는 20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울산·전주·아산 공장)가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이 21건(9건 승인), 삼성물산이 18건(3건 승인), 한국철도공사가 16건(1건 승인),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KT가 13건(4건 승인), 현대건설이 13건(6건 승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아자동차가 12건(각각 5건, 3건 승인), 삼성전자와 롯데건설, 캡스텍이 11건(각각 4건, 3건, 3건 승인)의 과로사 산재신청이 있었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