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상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상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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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 대표 발의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 역시 안전교육 받도록 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과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가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됐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용호 의원은 “안타까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달 초 의원실 주최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김종회・박지원・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하태경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표발의한 이용호의원을 포함해 김종회・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하태경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