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업체 사용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안전수칙 '미실시'
사내하청 업체 사용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안전수칙 '미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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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4개소 점검…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억3천여만원 부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중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한 기계류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 현장에서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경기 평택 사업장에서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와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포항 현장에서는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와 고소 작업대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