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단속제’ 활용 강력 단속한다
정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단속제’ 활용 강력 단속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5.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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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한달간 주민신고 5만6,688건 집계

경기도 1만5천500여건 최다… 서울·인천 뒤이어
행안부, ‘주민신고제’ 활용 강력 단속 지속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가 한 달 동안 5만6,688건으로 집계, 국민안전 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688건, 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워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5,496건)를 기록했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 본부장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