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3]Limitation of Liability(4); 배상책임의 제한(4)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3]Limitation of Liability(4); 배상책임의 제한(4)
  • 국토일보
  • 승인 2019.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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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imitation of Liability(4); 배상책임의 제한(4)

A : As you explained before, the FIDIC Contract(Red Book) unlike some other construction contracts does not specify any particular monetary limit for the ‘total liability’. What could be the FIDIC’s reason or position for that?

B : It is the position of FIDIC Contract that any particular monetary limit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should vary widely depending, among other things, on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works to be constructed, the risks involved and the exten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

A : Thank you so much for your exhaustive explanation so far for LoL. Are there any additions or comments with regard to LoL and/or ‘total liability’?

B :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which the LoL and ‘total liability’ clauses can not be applied. For example, FIDIC Contract(Red Book) specifies that liability shall not be limited in any case of fraud, deliberate default or reckless misconduct by the defaulting party.

A : 이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건설계약들과 달리 FIDIC 계약(Red Book)은 ‘총 배상한도액’의 특정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한 FIDIC의 이유 또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B : 시공계약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어떤 특정한도액의 설정은 각가지 사유, 즉 공사의 성격과 중요도, 수반되는 위험(risks) 그리고 시공계약자의 의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FIDIC의 입장입니다.

A : 지금까지 LoL에 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oL과(또는) ‘총 배상한도액’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B : LoL과 ‘총 배상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FIDIC 계약(Red Book)에서는 배상책임 있는 계약당사자가 사기, 고의적 의무 불이행 또는 분별없는 불법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Contractor의 입장에서는 ‘total liability’ 조항에서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보험비용의 산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2) FIDIC 계약에서 ‘total liability’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 발주자가 공급하고 비용 청구하는 전기, 수도 및 장비의 사용료(비교적 금액이 소액임)
- 17조 1항에 의한 면책조항 적용 시(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간주)
- 17조 5항에 의한 지식 및 산업재산권 침해의 경우(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