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적법"···기상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적법"···기상청 승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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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항공사 특혜···수익자 부담원칙 따라 사용료 현실화 필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적사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징수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영공통과시에는 2,210원에서 4,820원으로 각각 인상을 단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적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상청은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한 만큼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며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등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