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대상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국토부, 지자체 대상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 서비스 평가…우수기관에 장관상 수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역량 평가를 실시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국은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세종시·충남 등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지난해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를 주제로 울산시의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와 인천시 남구의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대상 추가확대 시행’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