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삼성 등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송옥주 의원, 삼성 등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5.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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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0곳 중 29곳, 의무고용률 극히 저조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대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 삼성 1.91% △3위 SK 1.63% △7위 GS 1.87% △8위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의 경우 0%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