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비용 떠안는 3종 시설물 지정 '난항 예상'
건축주가 비용 떠안는 3종 시설물 지정 '난항 예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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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주 점검비용 지원 없어… 국토부, 대가기준 변경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나, 점검 비용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축분야의 3종 시설물 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해당된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0㎡ 미만의 숙박·의료·휴게시설 등이 3종 시설물로 지정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3종 시설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자치구가 건축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나면 건축주가 짊어져야 할 보수·보강 비용과 정기점검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3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이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시설물 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점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특법상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30세대 미만은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최근 3종 시설물 안전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대가기준 용역(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수행을 완료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가기준 변경 마련이 고시되고 나면 기존 점검 비용보다 30~50%까지 줄일 수 있어 건축주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