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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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통한 건설근로자 권익향상 '기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하고,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