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개발업 실적등록 촉구
서울시, 부동산개발업 실적등록 촉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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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인식부족 실적 저조 '우려'... 미등록업체 3년이하 징역 등 처벌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 강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 실적 등록 촉구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실시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등록실적이 저조, 조속히 등록 신청을 완료토록 촉구했다.
 
현재까지 등록건수는 약 110여건으로 당초 예상건수 500여건에 비해 약 78% 낮은 수치라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업·개발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록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에 안내문 발송, 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안내전화까지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실적이 미미한 것은 업체의 인식부족과 부동산 개발업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법 시행당시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 해당사업자는 5.17까지 등록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 최소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 형성은 물론 소비자는 난무하는 허위·거짓·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지적토지행정정보 - http://klis.seoul.go.kr/si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