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심제 '300억→100억' 확대 추진···中小 시설공사도 기술력 평가한다
기재부, 종심제 '300억→100억' 확대 추진···中小 시설공사도 기술력 평가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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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 現 30억 이상에서 3억 이상 공사 대폭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종합심사낙찰체(종심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중소규모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상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시범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달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가운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대해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폐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및 보증서 발급기관을 추가한다. 현재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됐다.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업계의 수수료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각각 추가했다.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는 늘어난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한 조치다. 따라서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이 3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 규제는 폐지된다.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은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도 강화한다.

먼저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속한다.

산재 유발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늘린다.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했다.

특히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이 금지된다. 현재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제도가 운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패근절 및 공정조달 확립차원에서 뇌물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한다.

무엇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도 정비했다. 공정위·중기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에서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지역제한시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제한 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방지 및 작업장 안전강화 조치로 공정경쟁과 공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