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점검 실시… 법위반 무더기 '적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점검 실시… 법위반 무더기 '적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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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02개 현장 중 433곳 사법처리… 80곳 작업중지 명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702곳 불시점검 실시 결과 433개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중대 결함이 발견돼 사법치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안전사고 위험 방치 현장을 적발했다.

또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