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계약·선급금 등 수수료 5% ↓… 年 170억 절감 기대
건설공제조합, 계약·선급금 등 수수료 5% ↓… 年 170억 절감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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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 대상 10% 특별할인 신설
공사이행보증 할인 대상 확대···대형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계약, 선급금 등 보증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을 2년 연속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7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해 유동성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수수료 인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중소 조합원의 보증 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신용등급별로 5%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에게는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해 중소 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 규모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조합은 신용등급 AA이상의 조합원만을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해 왔다. 앞으로는 A등급도 공동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BBB·BB·B등급에 대해서도 공공 발주자의 경우, 공동관리 면제 기준을 현행 7억원 이상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키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적정시공을 견인할 뿐 아니라 조합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불편 요소로 작용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는 2018년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로, 조합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이번 조치로 조합원 수수료 부담은 연간 최대 약 17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절감액 약 205억원 포함하면 2년간 총 약 375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유동성 추가 지원 효과가 예측돼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