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탄소인증제' 도입… 친환경 태양광 제품 '우대'
산업부, 내년 '탄소인증제' 도입… 친환경 태양광 제품 '우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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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 모듈 업체 공동구매 지원 방안도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증제 및 태양광 셀 공동구매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주요 과제인 탄소인증제 도입과 태양광 셀 공동구매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인증제를 통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재생에너지 위상 강화와 태양광 셀 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업계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全)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로, 올해 안에 배출량 측정·검증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합리적인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향후 진행 일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으로 제조 공정을 전환해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을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현황을 산업계와 수시 점검하고 업게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와 제도 등을 완료해 내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사항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등 공동구매 시 중기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구매 물량 작아 높은 가격을 치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공동구매가 지원될 경우 중소 제품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