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부정승차 부가운임 50배 상향
박완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부정승차 부가운임 50배 상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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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없어 '경범죄' 5만원 범칙금 부과 '훈방조치' 시정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핸 부가운임액이 현행 기본요금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부정승차승객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은 9일 철도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선진국 수준의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납부거부시 처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사업법에도 부정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기본운임 대비 부가운임이 30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납부거부자는 관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 훈방조치되는 실정이다. 부정승차자에게 경각심을 갖게하기 역부족한 수준인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매년 10억이상의 부정승차손실액이 발생함에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선량한 승객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부가운임 상향 조정과 납부 거부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