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국내 성능 인증 시행… 국내 관련산업 육성 '기대'
'항공보안장비' 국내 성능 인증 시행… 국내 관련산업 육성 '기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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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인증 통한 신속한 사후관리 및 환경변화 대응 가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가 국내 성능 인증제를 거치게 됨에 따라 국산 장비 생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에 인증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했고, 장비 성능 수준도 외국 업체에 의존해야 했다.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됐다.

또한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한몫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관리에 효율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증대상 항공보안장비 종류 8종.
인증대상 항공보안장비 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