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 힘써야"
건설업계 "정부,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 힘써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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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노조원 채용요구, 非조합원 일자리 빼앗는 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수주 물량 감소 등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SOC 예산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마저 심해져 건설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 역시 공사 진행보다 노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건단련은 이러한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 피해는 물론 경영 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단련이 정부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건설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 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활동은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를 위한 횡포로 진화했다.

A건설현장 관계자는 “건설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 태만, 현장 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건설업체들은 노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조의 행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처보다 원만히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오는 행정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는 비단 건설업체의 피해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준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먼저 법 집행과 관련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규현장 사법경찰관 투입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 ▲입구 봉쇄 등 업무방해 확인 시 즉각 단속 등과 함께, ▲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명령 등 노조 관련 법을 엄중 적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는▲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