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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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및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69.7㎢ 규모
김현미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과 관련해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지역 5곳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지역이며, 기존택지지역은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지역은 오는 2021년 5월 21일까지 2년간이며, 성남 금토지구는 이보다 1년 빠른 2020년 5월 12일까지다.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이며, 이미 개발된 지대는 제외된다. 지정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총 69.7㎢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발표때 3만 5,000호, 2차 발표에서는 15만 5,000호 등 총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3차는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가운데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신규 발표지역과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 및 인근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