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흘에 1건 사건사고 발생···안전대책 확보 시급
공공임대주택, 사흘에 1건 사건사고 발생···안전대책 확보 시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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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무 대치 골자로 법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0건에서 2018년 135건으로 전년 대비 50%나 급증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46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126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다음으로 ▲정전 42건(15.5%) ▲안전사고 36건(13.3%) ▲사망사고 31건(11.4%) ▲자연재해 19건(7.0%) ▲교통사고 12건(4.4%) ▲상해사고 5건(1.9%) 순이다.

특히 안전사고의 경우 2017년 7건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24건으로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사건사고가 급증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 6,460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진단 및 증진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주민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이 공공임대주택 등 국가 관리 시설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신뢰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제2의 진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