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막는 바닥구조 부실 '충격'… 국토부,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층간소음 막는 바닥구조 부실 '충격'… 국토부,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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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현재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인정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 부분을 취소하는 등 인정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 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해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이다.

향후 품질기준 미준수 시 추가로 인정을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해 인정서를 정정발급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 감사 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에 대해 점검과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장 전수 점검을 마친 후에는 인정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 계획을 잡고 있다.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도 추가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