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전환 시기… 산림청 역할 '부각'
목조건축 전환 시기… 산림청 역할 '부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0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남북산림협력센터 목구조 설계 등 목조화 유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21세기 건축이 인간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목재가 현세기 건축의 주요 소재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직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귀농형 3종(85㎥, 110㎥, 136㎥), 귀촌형 3종(63㎥, 81㎥, 108㎥)이 이에 해당한다.

또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 최대 1억원을 장기 융자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공공기관에도 목조건축을 촉진해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용은 63만6,000㎥으로 총 생산량 457만7,000㎥의 14%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경기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또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 해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해 나간다.

목재유통구조도 손본다. 현재는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치 않아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지만, 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해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셈이다.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해 유통비용을 절약케 하고, ‘신기술 인증제품’과 더불어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해 목재이용 문화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해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 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현 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