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공조 하도급약관법 시정권고
공정위, 건설공조 하도급약관법 시정권고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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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 범위제한 및 보증지금채무 면책조항 무효

건설공조, "불법 하도급 조장 결과 초래할 것"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보증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불법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의 약관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공사이행보증을 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고를 당좌거래정지나 파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 법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고의 범위제한과 보증금지급채무 면책조항은 각각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명시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금까지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사고의 범위를 당좌거래정지나 파산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사유로 발주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까지 보증책임을 진다면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발주자와 하청업체의 공정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