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범칙금 '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범칙금 '2배' 인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0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범칙금이 인상됐다.

경찰청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를 입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됐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지자체들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안.(자료제공: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안.(자료제공: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