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입찰담합 제재 강화
경기도 건설본부, 입찰담합 제재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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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前 조달청·공정위 이력조회 의무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1일부터 공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본부는 발주사업 가운데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 과정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