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고속道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4.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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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로공사, 5월 1일부터 도공 안전순찰원이 ‘앱’ 통해 신고

후부 안전판 불량·후부반사지 미부착·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집중 단속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교통사고,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2% 차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화물차량이 안전기준 위반시에도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안전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토록 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후부안전판은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하고 으며 후부반사지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후미등 역시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20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