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 채흥석 건축구조기술사회장
[건설 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 채흥석 건축구조기술사회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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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사업 전문가 참여 확대
제도 개선 시급··· 안전 강화해야”

■ 건설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기술사 제도가 어언 만56년을 지나고 있다.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를 하고, 또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지도하는 일이다.

토목,건축,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등 총 22개 분야에서 최고기술인들이 국가안녕 및 국민복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국토일보는 창사 25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 건설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의 테마특집으로 건설관련 6개 분야별 기술사 단체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진단해 본다.

이번 특집에 참여한 사단법인 단체장은 강문기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김천용 한국기계기술사회장, 백종건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장, 채흥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이창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장, 황낙연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장 등 6명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오직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사, 정부가 인정하고 세계시장에서 능력이 입증된 PE(Professional Engineer)에 대한 제도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준공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 전체의 40% 육박
“정밀안전진단부터 건축구조기술사 활용 부실 차단해야”

“정밀안전진단은 책임기술사 자격으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 방식으로는 부실 개연성이 높아 안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構造) 전문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회장은 “건축구조는 기술적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칫 잘못 수행될 경우 치명적인 사고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적절한 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조물의 구조 해석 및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의 핵심 영역”이라며 “현재 건축분야(시공·품질관리 포함) 특급기술자, 건축사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성 등에 따라 구조 안전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엄청난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진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등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회장은 “동시다발적인 발주와 PQ 발주로 인해 일부 업체로 용역이 몰리고 있다”며 “독점에 따른 업무량 폭주는 불법 하도급, 불성실한 결과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부실한 내진보강을 초래하는 만큼 국민 안전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 전문가에게 2~3건의 과업이 맡겨지는 것이 적당선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십건을 동시에 맡는 등 물리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적정 수준의 50배 넘는 예산 지출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진보강비용에 5억원을 산정했지만, 검증 결과 1,000만원 이하로도 동일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내진보강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내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합리적 평가와 함께 단계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따. 이를 통해 지진, 노후화 등으로부터 국민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내진평가 가이드라인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전문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검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