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심사 전문성 '강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심사 전문성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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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응모자 편의 제고 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 18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와 교수를 발탁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도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에 참여할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도 조정했다. 아울러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토록 했다.

심사 강화 외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관련 비리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졸속심사도 방지코자 심사위원 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도 통합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응모자 편의를 위해 응모신청 마감일도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마감 기한도 재설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