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규제가 상생협력 막는다”
“공정위 하도급 규제가 상생협력 막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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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사 균형 발전’ 실현 무색… 현실 부합 제도 개선 必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법 적용 검토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공능력평가 5위인 GS건설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7점을 기록,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포스코ICT 등 3개 업체가 처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뒤 세 번째 사례이자,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GS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처벌 강화 일색인 현 하도급 관련 규제가 원·하도급사의 상생협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공정위에 정식으로 규제 완화 건의문을 제출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 결재 조건 공시 의무화’와 같은 하도급 관련 규제 방안을 지속 발표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원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연말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도 하도급법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사업자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원도급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의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사 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혜택(Incentive)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는 각 관계기관장에게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에 2018년 3개 업체에 대한 첫 입찰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졌으며, 올해 3월에도 화산건설 등 7개 업체가 동일 제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