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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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화 역량 결집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 견인차 役 총력”

기술용역종심제, 효율성 제고… 건설기술 선진화 만전
사업대가 현실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역점 추진
“‘제값주고 제값받는’ 풍토조성이 건설 품질·안전 담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 현실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한경쟁시대, 국내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다산컨설턴트 총괄사장)은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을 현실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업계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계는 물론 정부 역시 정책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제한 김 회장은 “그러나 용역대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제도 미흡은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용역대가 현실화는 건설 품질과 안전과 직결된다.

김 회장은 “‘제값주고 제값받는’ 풍토조성이 안된다면 건설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는 당면과제로, 우수한 건설품질을 생산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다면 사업대가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력 증진은 필수로, 이에따른 제도 역시 선진화, 경쟁력 제고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업계 화두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기술용역 종심제)’ 시행과 관련 김 회장은 “기술 중심형 낙찰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된 기술용역 종심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현 60%에서 80%로 상향조정,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안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용역 종심제 의무대상 규모를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는 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는 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참여대상 사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과도한 규제를 개선, 업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건설기술진흥법이 법령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업계 진흥 보다는 처벌과 규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감독권한 대행업무에 대한 발주청 부당간섭 지양, 건설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영업정지 처분 개선, 과실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원칙을 확보해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건설기술협회 수장으로 협회 위상 강화는 물론 회원사 권익보호, 국민편익제고 및 건설기술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며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협회 중점업무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