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기업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및 외부위탁 제도 폐지
신창현, 기업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및 외부위탁 제도 폐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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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사고위험 사전예방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와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들은 사업자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000여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