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방시설 하도급 제한, 설계·감리까지 넓혀야"
소병훈 의원 "소방시설 하도급 제한, 설계·감리까지 넓혀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잇따른 화재발생으로 화재안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은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한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하도급 제한이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해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며 "소방시설공사에서 불공정거래와 부실 설계·감리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