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 국토부, '첨단조향장치' 기준 마련
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 국토부, '첨단조향장치' 기준 마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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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개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 도입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참고로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내부(센서, 카메라 등)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해 '차로 이탈 보정'과 '차로 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 제어장치다.

자동명령조향기능 주요 사례.
자동명령조향기능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 유지 지원 및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 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 에어백 경고표기 현행과 개선안.
자동차 에어백 경고표기 현행과 개선안.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사례.
구난형 특수자동차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사례.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을 통해 자율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