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사고예방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한다
정부, 생활 속 사고예방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4.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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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국민안전 제고 만전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기준 신설·피난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야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42개 분야로 개선
부처별 산재한 안전기준 체계적 관리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논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8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이와함께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안전기준 관리체계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행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료비가 저렴해 농‧어촌에 사용이 많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최근 피해현황에 따르면 화재 2,006건, 인명피해 49명(사망2, 부상47)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등록업체 관리 강화, 제조자 간담회 실시,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장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체육시설 조명을 설치할 때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피난자가 고개를 숙이고 대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 피난구의 신속한 인지와 대피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난구 유도등에 글자 병기 및 대피방향 표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밖에도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가 신규 발굴, 추가로 등록된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은 지난 2017년 443개에서 2018년 680개, 2019년 1,110개로 지속 증가했다.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야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42개 분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에 관한 관리적 기준 2,500 여개를 발굴, 관리할 계획이다.